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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자업체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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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 수출업무

선적지 Customer의 화물 및 목적지별 특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해상/항공의 Schedule을 제공한다. 통보된 schedule을 바탕으로 customer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후 CY 또는 CFS, 기타 W/H 등의 작업환경을 선택하여 화물의 신속하고, 안전한 국내운송 및 적재작업에 필요한 쇼링, 방역 및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 

화물의 적재가 완료되면 화물명세에 따라서 선적서류(C/Invoice, P/List등)의 작성대행 및 송부받은 서류를 토대로 확인용 선하증권을 작성 후 화주에게 송부한다. 이상이 없을 시에는 선적완료 후 O.B/L을 발급한다. 수출화물 선적 시 customer의 요청에 의하여 내륙운송, 적하보험, 수출통관, 원산지증명서 등의 발급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.

간편 수입업무

최초 Customer가 Vendor에게 P/O를 발행시점에서 해외지점 및 파트너을 통하여 선적지의 Vendor를 접촉하여, L/C 개설에 따른 P/O Details, Cargo Ready 현황, 운송방법 및 이에 따른운송장비, 해상 및 항공운송의 Schedule 등을 확인하여 적기선적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Customer에게 수시로 통지한다.

선적서류 등 실제화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, Vendor/Customer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며, 이상이 없을 경우에 Vendor에게 Cargo Receipt를 발급한다.

Customer와 Vendor간의 계약 또는 필요에 따라서 원산지에서의 내륙운송, 하역 및 통관절차,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과 관련된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.

해당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입항하기 전 당사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Customer에게 입항통지를 하며, 화물이 입항 후 도착지에서의 통관 및 내륙운송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.